[개명 사유서] 전체 흐름요약, 필요서류, 신청비용, 결정허가 신고
최종개명허가등본이 결정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시(구), 읍,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제외)에 신고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을 통하여 인터넷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가사 서류 신청서[사용자 등록] 내정보 → 공동인증서 등록 관할 법원 찾기[관할 법원 찾기]문서작성 -> * 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