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부동산 민사사건 – “재판부 86다1147”(계약법 총론)
1. (판결 86 타카 1147) – 계약 계약 종료이 경우 철회 시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특약을 체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정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불가. ※ 참고문헌: 민법 제551조 (출처: 대법원, 1989. 4. 25. 판결 86 타카 1147, 86 타카 1148 ()> 종합법률정보)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