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에 발맞추어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보급사업을 공모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에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의 일부(50% 이내)를 지원하여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련 용역업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 (’17)167대 → (’18)188대 → (19)462대 → (’20)262대 → (21년)203대 → (22년)417대
ㅇ 2023년 민간 전기차 충전업체*는 총 10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50kW 충전용량 600대 이상 구축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보다 효율적인 충전기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업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영방안 공유 및 제도개선을 통한 전기자동차 충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도모한다. 공급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미래의 전기 자동차 충전 산업.
* 일시/장소 : ‘23.3.3(금) 14:00~16:00/스페이스모아 서울역점(서울역 3번출구 한일빌딩 10층)
ㅇ 기존 충전기 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충전기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하반기에는 충전기 사업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창구*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에도 충전기 고장에
*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입력하시면 충전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ㅇ 최근 사업자와 운전자 간 갈등*에 대응하여 충전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표준조건 및 품질기준을 검토·제정할 예정이다.
*예시) 전기차 충전 실패 시 사업자(운전자 미숙)와 운전자(충전기 고장) 간의 책임 문제 등
ㅇ 스스로 충전하는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사용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약자충전기* 보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 .) 개선. ).
* 커넥터 및 디스플레이의 중앙부는 이동에 취약한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면에서 1~1.2m 높이로 낮춰져 있습니다.
ㅇ 최근 일부 전기차의 급속충전기 장기사용으로 인한 급속충전기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율(최대 80%)과 사용시간(최대 50분)을 올해 지원되는 충전기의 각 차량*.
* 충전 속도 또는 사용 시간에 도달하면 충전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02.28(화)`23일 사업고시 및 신청서류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nara help, www.gosims.go.kr)을 통해 16일간 제출 23.3.2(목)~3.17(금) 이후 관련 전문가 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지원여건, 규모, 설치면적 등에 따라 선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i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충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