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목포담양 여수광양 순천이혼전문변호사] 실생부인허가청구 이혼후300일 출생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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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의 명가입니다.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만들 누구든지 한번은 상상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긴다 해도 가정 환경이 불안하거나 이들이 헤어질 수 있으므로 행복과 동떨어진 상황에 처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아이가 내 아이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적 인정이 별도 필요합니다. 이는 출생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남녀가 부부로 아이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친권을 갖게 되겠지만,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니 당연히 자신의 자식으로서 인지합니다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식이라는 증거를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이 없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법률 사무소의 명가는 미오 부인 허가 청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 사무소의 명가들은 목포 담양, 여수, 광양, 순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솔루션을 제시하기 때문에 편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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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 부인 허가 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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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법에 의해서, 엄마, 엄마의 전 남편은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짜, 즉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 것을 증명할 경우, 실생 부인 허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이의 어머니와 남편의 경우에 가능한 법률 절차인 거지만. 유전 인자 검사, 혈액형 확인 및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해당 허가 여부에 대해서 가정 법원이 결정을 하고, 허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844조 1항과 3항에 근거한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부(아버지)의 경우 인지 허가 청구 가능합니다. 인지 허가 청구는 상기의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실제 생자로서 인지한다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허가되는 것입니다. 유전 인자 검사로 입증하는 방식입니다.그러나 혼인 중에 출생한 자식으로서 이미 출생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출생 신고가 나오지 않아도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아이가 분명히 소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 때는 이를 부인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부자 관계의 단절을 해야 합니다. 이를 미오 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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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생부인의 소(실생인 관계의 존부 확인 소송)는 언제까지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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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친생부인의 소는 일방 또는 자녀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 대상이 사망한 후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련 기간이에요. 실생 부인 소송은 실생자 관계의 존부 확인의 소라고도 하는데, 명백한 이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원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852조에 근거한 것으로 실질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광주 목포 담양 여수 광양 순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준비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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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추정 및 부인이 가능한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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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내가 혼인 기간 내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실생자로 추정됩니다. 혹은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도 기간 중에 임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모와 자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도 혼인 기간 중 임신으로 계산되어 추정에 속하게 됩니다.그러나 재혼 후 자녀가 생긴 경우에는 자녀의 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사정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의 실생자로 보는 법률에 있어 기본권 침해가 이뤄진다고 봤습니다. 실제 이혼 진행 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최근 추세여서 300일이라는 기간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법원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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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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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관련된 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아버지와 호적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려면 관련된 법률 사안을 다양하게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자료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및 혼인 증명서 등본과 초본, 상세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며 아이의 출생 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광주 나무 포담 양 여수 광양 순천 이혼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소 명가에서는 실생 부인 허가 청구 및 실생 부인의 호소에 대한 기간 및 작성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서 세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기간 등에 대한 확인이 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광주 나무 포담 양 여수 광양 순천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보세요.이혼 전에 혼외 임신한 어린이 실생 부인의 호소(친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출생 신고를 추진한 사례 외에도 다양한 성공 사례가 명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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