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이후 개정안에 의해 중과가 배제되고 그 밖에도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세목입니다.
임야, 토지, 주택, 분양권, 상가 등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를 통한 가계산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 양도소득세 상담도 가능한 한 찾아 세무사로 세금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안내에 앞서 양도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게시물을 지금 시작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 또는 기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할 때 양도차익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등기등록과는 무관한 미등기 자산도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비롯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 회원권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양도자산의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이 때,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이하와 같습니다.

이렇게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이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자산에 따라 혹은 단기매매의 경우 추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양도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며, 그 외 추가 부과되는 세율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걱정거리가 산적한 양도소득세 아직 상담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제 부동산의 현재 시세로 양도할 때 납부세액이 궁금하다면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금을 알아보세요.(개정된 세법 반영 완료)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찾아주세요.세무사 방문하셔서 상단의 자동세금계산기 -> 양도세 클릭하셔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렇게 접속해서 양도자산을 선택하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일자, 취득일자 등 작성하여 계산을 하면 예상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세 신고를 원하실 경우 적용대상 세액공제나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까지 함께 준비해 주셔야 양도소득세 신고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서류까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담 및 신고 의뢰도 찾아 세무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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