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소멸시효채권의 종류와 구분, 그리고 차이점

상사채권 소멸시효채권의 종류와 구분, 그리고 차이점 1

항상 쉽게 비교적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잘 모른다, 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채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추심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추심이라는 얘기를 할 때 채권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오고 이 채권은 다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개념을 들으시면 또 골치 아프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오늘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개념과 두 채권간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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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구분은 발생 원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일반적으로 채권에 의한 소송은 모두 민사 소송에 해당합니다. 민사법이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인데, 그중에서 ‘상행위를 통해 발생한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미를 넓게 보면 상사채권도 민사채권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개념을 바꾸기 위해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채권과 상행위 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 경우 모호하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을 통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구분할 때는 그 채권이 무슨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보면 구분이 확연히 나뉘게 됩니다.

좀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상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상사채권으로 그 외에는 민사채권으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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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상식!! 상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사 채권이다.앞서 채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상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상사채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못된 상식으로 채권의 종류는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도 상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마치 어떤 공식 같지만 반대로 일반인에 해당한다고 해도 상행위가 이뤄졌다면 상사채권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구분할 때에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은 채권 분류에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일 뿐 이에 따라 채권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 대출의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따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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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차이와 종류 우리법에서는 각 권리의 분류방식을 취급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민사채권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 동안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채권이 더 긴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또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달라지는데 이때는 상사채권이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채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민사채권-대여금, 주택임대차보증금 등

대표적인 민사채권은 ‘대여금’으로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친구, 가족, 기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도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보증금의 성격은 사실상 맡겨둔 돈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여금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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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사 채권 – 거래가 있는 경우

한편 상사 채권은 ‘거래’가 존재해야 하며, 일례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 사람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상사 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5년이며, 만약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밖에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를 반드시 숙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물품 납품 대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용역, 공사, 음식 제공, 사용료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되고 대출, 신용카드 대금 같은 경우에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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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구분은 왜 해야 할까요?채권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법적인 취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구분에 따라 법적인 취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민사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다면 비교적 소멸시효가 긴 민사채권에 편입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유리하고, 이율이 문제가 된다면 상사채권에 편입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주로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뿐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만약 채권의 소멸시효, 이자율, 기타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 로펌 태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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