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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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입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해야하는일이긴하지만자주하는일이아니기때문에필요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들었음에도불구하고잊어버리는경우가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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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날이 갈수록 전세는 비싸지고 임대차 이외의 매매가 되면 절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어야 할 필수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을 사들이는 일은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가는 상황이니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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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에서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매매를 할 때에는 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 그리고 그와 관련한 히스토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공식적인 장부이므로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해당 계약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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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의 열람을 추진함에 있어 첫 번째 사유로는 본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현재 계약하는 사람과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구입하기로 한 주택에 명시된 주소가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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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서류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있는데 이때 소유권과 권리관계,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이 있으면 최고 합계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해당 주택 시세의 5060% 이상이 되면 이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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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이라면 등기부 등본만 봐도 문제지만 만약 매매라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 대장 등도 확인해야 하고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따로 있는지, 또는 불법 건축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본 서류를 보여 줄 때 반드시 새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내기 전에 다시 한번 열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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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은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접근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부동산 등기에 접속하여 열람 또는 발행을 선택하고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모바일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가능하므로 계약에 앞서 반드시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