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시기가 바뀝니다.알고 계셨나요?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영을 연구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 복지급여 및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일용직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과 아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사업주 의무사항
- 2.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의 변경
- 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 4.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 변경되었으니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인은 한시적으로 조건 없이 세무장비 2개월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신청자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사 신청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세요. ▼ 세무회계 등기 1:1 세무상담,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본 법인…blog.naver.com1.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 시 사업주의 의무사항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의무가입 보험이 상이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해 노동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4 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신고사항이 필요합니다.1.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2.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제출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바뀌었으니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출처 : 국세청 2. 일용직 근로자 득지급 명세서 제출주기변경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 지급한 급여내역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하는 명세자료입니다.
기존의 일용직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은 1월/4월/7월/10월 말일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부터는 매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20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은 분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이후 소득지급분은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21년 7월 1일 이후의 지급분에 대한 일용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 및 지연제출 가산세의 가산세율이 낮아졌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니 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등) 가산세 0.2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0.125%
4. 맺음말 오늘은 일용직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 변경과 함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경영을 함에 있어 개정되는 세법을 일일이 숙지하고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개정된 서식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님 입장에서는 난해한 상황일 것입니다.
본법인은, 사업주님을 위해서, 상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및 인건비 관리 등 모든 업무를 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업주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세무장비를 2개월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을 통해 어려운 세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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