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85대, 트럭 68대, 밴 1대, 총 154건의 온라인 신청 접수”
【강원일보】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3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을 12월 13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는 승용차 85대, 화물 68대, 승합차 1대 등 총 154대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펀딩 목적 선정 시 다양한 펀딩이 부여되며, 예산 요건에 따라 프로젝트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 구매지원 제도는 신청일 90일 전부터 평창군에 거주하는 개인 및 기업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완성차 제조사 및 딜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구는 해제 및 등록 순서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전원표 평창군청 환경과장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무공해 차량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