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황운하 국회의원./뉴스1[출처:조선일보]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황은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형법상 모욕죄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남국 황은하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이다.제안 이유는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또 국가가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기준으로 표현 허용 여부를 재단할 수 없도록 모욕죄를 삭제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한동훈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신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목했다며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회자 김어준씨가 이태원 참사 원인이 정부의 마약 단속으로 이태원 현장에 전경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황 의원은 “한 장관이 마약(수사) 인력을 줄이지 않기 위해 마약 실태를 조금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김 씨나 황 의원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 “즉시 고소하겠다”.당초 황 의원은 한 장관을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라고 했다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모욕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자 ‘공수처’ 부분을 삭제한 뒤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