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안내 문자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출국금지 안내 문자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1

안녕하세요 경찰청 블로그 구독자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나 나날이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요.최근에는 ‘출국금지 안내 문자’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수법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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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안내 문자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국내 정세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외국인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니 다음 번호로 연락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허위번호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국내 정보가 부족한 이주민이 만나기 쉽고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피해를 입어도 강제퇴거를 우려해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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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출입국본부 출입국심사과 사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문자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온라인(공동인증서 필수, 국민만 가능)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신분증 지참)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바로가기 메뉴 민원신청 이용안내 자동출입국심사신청 이용안내 방문예약신청 이용안내 단기체류 외국인숙박신고 바로가기 나의민원처리현황 나의민원방문예약확인 전자민원신청현황 사증신청결과 조회방문예약신청현황 자동출입국심사신청 자진출국 사전신고 질의응답(Q&A) 자주찾는 메뉴이용안내 민원서식 법령지침 정보 외국인의 신고의무 귀화면접심사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체류여부 조회가능성 있는 외국인취업금지일 조회 및 외국인취업금지일 조회(Q&A) 법무부를 위한 외국인취업금지서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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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내 정세에 취약한 외국인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메시지는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재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재난긴급생활비가 지급되면서 이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문자와 전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전화번호가 찍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으면 출입국본부에서 우편물을 보냈다는 안내 댓글에 이어 상담원과 연결해 개인정보를 묻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도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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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외국인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보낸 앱을 설치하거나 링크, 허위번호 등을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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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출국금지 여부는 메일로 통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주변에 관공서에 직접 연락하기가 어려워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주저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내국인을 통해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출입국본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투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