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부동산 민사사건 – “재판부 86다1147”(계약법 총론)

1. (판결 86 타카 1147)

– 계약 계약 종료이 경우 철회 시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특약을 체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정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불가.

※ 참고문헌: 민법 제551조

(출처: 대법원, 1989. 4. 25. 판결 86 타카 1147, 86 타카 1148 ()> 종합법률정보)


최근 10년간 부동산 민사사건 – “재판부 86다1147”(계약법 총론) 1

2. 관련 공개 지문

–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배상을 약속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영형)

–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영형)

– (부동산매매계약이 상호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엑스)

–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영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