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전 화해 조서의 주의 사항
상가를 임대차 계약할 때 미리 작성하기도 하는 제소 전 화해조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란? 뭐지?
제소 전 화해란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쌍방이 화해하도록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제소 전 화해 제기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쌍방 간에 화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화해에 의하여 성립된 조항이나 첨부서류의 목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소 전 화해조서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일단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서를 송달합니다.그리고 심리 기일 지정이나 통지 후 본인 확인 후 재판을 진행합니다.이후 화해 성립과 신청서를 토대로 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조서 송달 순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시에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약속을 위반했을 때에는 조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작성 시 주의사항으로는?우선 강제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특약이나 요건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한쪽 권리에만 치중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참고로 임차인이 중도에 바뀌는 경우 기존 화해조서의 효력은 없습니다.이미 성립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불법 점유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직접 집을 제외하면 건물침입죄나 절도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이때 통지서를 전달한 후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제소 전과 소송상은 다른 것일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화해는 가능합니다.소송전 협의과정은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협의항소가 제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성립시기는 다르지만 제소전 화해조서와 소송상 모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부동산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