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사건 처리

최근에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부평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사건 처리 1

간단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갑은 오래전에 을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했고 을은 이 매수자금으로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 15년이 지나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본인은 을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인이 을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을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은 반환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매수대금 상당액은 을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을”과의 상담과 자료검토 등을 거친 후 법원에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설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했더라도 소멸시효법리에 따라 부당이득청구권은 소멸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 밖에 갑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반박했습니다.

(인천부평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사건 처리 2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쟁점을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갑과 을의 관계가 명의신탁관계인지 증여관계인지.

둘째, 갑과 을의 관계가 명의신탁관계라면 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결국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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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사건 처리 4

갑과 을의 관계가 명의신탁으로 보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다행히 제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갑에게 금전반환을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을이 받은 돈은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증여’라는 말대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자는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의신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타 증거나 사실에 의하여 법적 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덧붙여 유사한 사례로 ‘대여’인지 ‘증여’인지 ‘투자’인지 ‘대여’인지 불분명해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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