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갑은 오래전에 을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했고 을은 이 매수자금으로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 15년이 지나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본인은 을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인이 을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을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은 반환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매수대금 상당액은 을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을”과의 상담과 자료검토 등을 거친 후 법원에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설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했더라도 소멸시효법리에 따라 부당이득청구권은 소멸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 밖에 갑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쟁점을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갑과 을의 관계가 명의신탁관계인지 증여관계인지.
둘째, 갑과 을의 관계가 명의신탁관계라면 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결국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명의신탁으로 보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다행히 제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갑에게 금전반환을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을이 받은 돈은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증여’라는 말대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자는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의신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타 증거나 사실에 의하여 법적 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덧붙여 유사한 사례로 ‘대여’인지 ‘증여’인지 ‘투자’인지 ‘대여’인지 불분명해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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