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유언장철회변경가능한가상속분쟁상담

법무법인 태일에서 상속분쟁, 상속컨설팅, 상속플랜을 담당하고 있는 박소라 변호사입니다.상속플랜을 미리 설계해 피상속인이 사망 후 일어날 수 있는 상속 다툼을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겠지만 유언을 남기는 방법으로 민법에서는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그 중 하나가 유언공증(‘공정증서유언’이라고도 합니다.) 방식으로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입수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 낭독하고 이를 승인하여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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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과 공증인 인증 등 요건이 까다로워 다른 유언장에 비해 분쟁 소지가 적고 법원에서도 검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집행 효력을 갖게 됩니다.그만큼 유언공증 효력은 법적 효력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 번 유언공증을 받은 상태라면 나중에 유언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피상속인의 마음과 상속 계획이 바뀌면 당연히 유언의 내용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다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사례와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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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를 둔 아버지 B씨는 아내를 먼저 잃고 혼자 지내왔는데, 특히 장남을 돌봤습니다.보수적이고 장남을 선호하는 가풍으로 다른 두 남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모의 장남을 좋아하고 큰 불만 없이 따라와 주었습니다.그래서 ㅂ씨는 혼자가 되어 상속 플랜을 미리 짜면서 장남에게 재산을 절반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서 둘째와 셋째 딸에게 각각 절반씩 주려고 하고 이런 내용으로 유언 공증을 해 놓았습니다.물론 집안의 가풍이 장남의 상속분을 크게 두는 것은 장남이 부모를 돌보거나 돌보는 관례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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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는 이후 노쇠로 병원을 자주 다니며 기력이 쇠약해졌고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 장남의 간호가 필요했지만 장남은 오히려 아버지의 간병에 소홀했고 차남과 막내가 아버지에게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그러자 아버지는 유언을 바꿔 장남의 상속분을 줄이려고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많습니다.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 다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유언 내용을 철회하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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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언공증을 마쳤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내용 전체를 또는 일부를 철회, 바꿀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108조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새로 유언공증하여 유언장 내용을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변수도 있지만 유언자의 상태가 의사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향후 유언이 무효라는 다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컨설팅이 중요합니다.박소라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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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언공증을 마쳤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내용 전체를 또는 일부를 철회, 바꿀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108조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새로 유언공증하여 유언장 내용을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변수도 있지만 유언자의 상태가 의사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향후 유언이 무효라는 다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컨설팅이 중요합니다.박소라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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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언공증을 마쳤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내용 전체를 또는 일부를 철회, 바꿀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108조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새로 유언공증하여 유언장 내용을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변수도 있지만 유언자의 상태가 의사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향후 유언이 무효라는 다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컨설팅이 중요합니다.박소라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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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언공증을 마쳤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내용 전체를 또는 일부를 철회, 바꿀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108조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새로 유언공증하여 유언장 내용을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변수도 있지만 유언자의 상태가 의사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향후 유언이 무효라는 다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컨설팅이 중요합니다.박소라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