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일에서 상속분쟁, 상속컨설팅, 상속플랜을 담당하고 있는 박소라 변호사입니다.상속플랜을 미리 설계해 피상속인이 사망 후 일어날 수 있는 상속 다툼을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하려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겠지만 유언을 남기는 방법으로 민법에서는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그 중 하나가 유언공증(‘공정증서유언’이라고도 합니다.) 방식으로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입수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 낭독하고 이를 승인하여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증인과 공증인 인증 등 요건이 까다로워 다른 유언장에 비해 분쟁 소지가 적고 법원에서도 검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집행 효력을 갖게 됩니다.그만큼 유언공증 효력은 법적 효력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 번 유언공증을 받은 상태라면 나중에 유언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피상속인의 마음과 상속 계획이 바뀌면 당연히 유언의 내용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다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사례와 함께 보시죠.
3남매를 둔 아버지 B씨는 아내를 먼저 잃고 혼자 지내왔는데, 특히 장남을 돌봤습니다.보수적이고 장남을 선호하는 가풍으로 다른 두 남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모의 장남을 좋아하고 큰 불만 없이 따라와 주었습니다.그래서 ㅂ씨는 혼자가 되어 상속 플랜을 미리 짜면서 장남에게 재산을 절반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서 둘째와 셋째 딸에게 각각 절반씩 주려고 하고 이런 내용으로 유언 공증을 해 놓았습니다.물론 집안의 가풍이 장남의 상속분을 크게 두는 것은 장남이 부모를 돌보거나 돌보는 관례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f씨는 이후 노쇠로 병원을 자주 다니며 기력이 쇠약해졌고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 장남의 간호가 필요했지만 장남은 오히려 아버지의 간병에 소홀했고 차남과 막내가 아버지에게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그러자 아버지는 유언을 바꿔 장남의 상속분을 줄이려고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많습니다.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친 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 다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유언 내용을 철회하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언공증을 마쳤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내용 전체를 또는 일부를 철회, 바꿀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108조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새로 유언공증하여 유언장 내용을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변수도 있지만 유언자의 상태가 의사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향후 유언이 무효라는 다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컨설팅이 중요합니다.박소라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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