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면?

먼저 할

예금보험회사 ‘잘못 이체 반환 지원’적용해야 한다

2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오류송금반환지원제도’ 대상 금액의 상한액이다.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1000만원 이상 환급 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늘었다고 한다.

이체실패환급제도는 다른계좌로 이체한 사람이 예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송금받는 사람이 법적으로 돈을 갚아야 합니까?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락을 안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호공사는 신속한 원금반환을 도와드립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예금보호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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