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경상·박재수 기자]회사 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시몬즈의 안·(박종호)대표 이사(49)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중앙 지법 형사 15단독 안자이천(코오롱·지에쵸은)부장 판사는 지난 달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2009년 8월 외국인 가정 교사를 고용하는 2016년 4월까지 총 1억 8000만원의 급여를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가정 교사는 안 대표의 집에 거주하며 안 대표의 딸 뒷바라지를 하거나 그의 아내가 해외 출장을 갈 때 아이와 동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출된 교통비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하는 등 총 2억 2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의 업무와 관계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 교사에게 급여는 물론 교통비까지 모두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안 대표의 부인은 시먼스 패션 사업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정 교사는 시먼스 해외 영업부 직원이었다. 안 부장 판사는 “안 대표가 회사 대표 이사인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 돈을 망설임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 그런 횡령액이 약 4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이라며”범행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추고 죄질이 좋지 않은 비난 가능성도 적다고 볼 수 없다”이라고 설명했다. 계속”안 대표는 횡령 금액을 전기 회사에 반환하는 채권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자료는 없다”과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대표는 올해 6월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하면서 아동 영어 교사 및 집안 일을 전담시킨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