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신고 피해자 고소를 진행하려면 안녕하세요 로펌 다품입니다.
다품 대표 변호인은 도움을 요청하신 분과 모두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성폭력 신고나 고소를 원하는 피해자분들의 도움 요청도 많은데요.
이전에 성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친고죄가 존재했던 이유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사라지고 수사기관 자체 인지 혹은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친고죄가 오히려 가해자들이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고죄를 적용받던 시절에는 성폭력 고소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를 빨리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고 수사 도중 합의를 진행하면 소송이 취하될 수 있어 이를 악이용해 촉구하는 가해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범죄는 인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피해자가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드러내며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성폭력 신고 비율이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귀하는 성폭력 신고를 원하는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할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성폭력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의 일체를 말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내지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행위를 한 경우 저촉될 수 있으며, 추행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기에 성적 수치감정을 받은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를 사용하거나 흉기가 아니더라도 범행에 위협물품을 이용한 경우, 혹은 2명 이상의 아동이 합동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차원이 다른 엄중한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강간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폭행 내지 협박을 이용하여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강제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관계가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관계를 강제했다면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흉기 사용 또는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아연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추행
이는 현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수단으로 성적 수치감, 혐오감을 느끼는 말이나 사진, 비디오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됩니다.
이 사건은 일상 속에서 많이 활용하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음란사진을 보내 처벌받는 사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신고 시 주의사항 추행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작성한 고소장은 접수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를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고소장 작성이 사건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미흡하거나 감정이 섞인 고소장은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하루에도 대량의 사건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사건이나 고소장이 불충분한 사건은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성 경험이 없다면 가급적 고소장 접수 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크게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으면 증거 수집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본 사실이 분명하고 사실관계도 분명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어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피해를 입고 분주한 상태인데다 무서운 수사기관의 분위기에 당황하려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가 잦아지는 게 바로 형사사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고 싶다면 이때도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변호인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반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품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성폭력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 방어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에서 실수하기 쉬운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용이한 수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의뢰자의 기분을 충분히 헤아려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폭력 신고에 있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