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대상 보상신청 계산요율 보험료 납부 출퇴근재해 총정리

산재보험 가입 대상 및 보상 신청, 보험료 요율, 보험료 납부 및 계산 출퇴근 재해 총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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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슴입니다.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1200명을 넘었네요.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잇님들 모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 사슴이 산재보험 가입대상, 보상신청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 요율, 산재보험료 납부 그리고 출퇴근 재해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직장인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사슴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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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 위 이미지를 보시면 산재에 관한 용어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저 사슴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산재, 근로자, 평균임금, 장애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요양급여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산재보상을 신청하거나 일하다가 다친 경우 위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산재, 산재란 업무상 이유로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것을 의미합니다.일하다 다친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산재로 보상이 쉽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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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다음은 산재보험 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보통 일하다가 다치면 병원에서 산재 보상 신청을 대신 해주게 됩니다.그러나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도표대로 신청됩니다.요양, 보상, 요양 지원(치료), 재활 서비스,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상에서는 요양응에 의하여 미취업한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 및 간병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도 보상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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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다음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산재는 누구에게나, 어느 사업장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 사업장이랍니다.다만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도 있다고 합니다.아, 그리고 당연히 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 신고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그리고 당연히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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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적용 제외 노동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본래 모든 근로자는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한해서는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위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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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산재 보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보험료 모의계산 기능을 지원합니다.보험료식은 간단히 말해서 보수총액(월평균보수)*보험요율/1,000입니다.산재보험료율을 통상 월평균 보수인 보수 총액의 1.63%거든요.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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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산재보험료 납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산재보험료 납부 시기는 매년 해당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는 확정차액분(확정보험료-전년도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당년도 개산보험료입니다.또한 보험료 경감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경감은 연간 적용 사업장에서 분할 납부 시 가능하다고 합니다.1기, 2기, 3기, 4기로 나뉘어 산정 대상 기간과 납부 기한이 있으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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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산재보상 출퇴근 재해보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근로자가 출퇴근(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은 일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다시는 출퇴근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등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그 사슴이 알려드린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더운데 몸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