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번역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번역 1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번역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국세청,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 관련 사항을 신고하여 발급되는 공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있고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세행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샘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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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의 개인사업체 ‘길벗공인번역행정사사무소’와 길벗이 일반행정사로 속한 법인사업체 ‘다모행정사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이지만 양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다른 기관 등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증명’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PC홈택스 사이트 또는 휴대폰 손택스 앱에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신청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길벗도 시험삼아 길벗공인번역행정사사무소의 영문사업자등록증명서를 떼보았는데 아래 이미지와 같이 발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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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이런 민원서류를 국문은 물론 영문으로도 무료 발급해주니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구나 하는 느낌과 함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영문 표현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영어를 전공하고 평생 직업으로 영어를 써온 사람으로서 극히 일부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의 영어 번역이 Icertifythatabove informationis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knowledge and belief로 되어 있는데, 공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문서로, ‘본인의 지식과 신념’에 의해 사실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부기 설명에도 어색한 영문 표현이 돋보이고(andbutmaybesubject to~) ‘임의 기재사항’을 arbitrary data로 표현한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글 설명 자체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지만 영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은 사업자등록증명의 핵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자신이 신청서에 영어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문 표기는 신청자의 임의 기재사항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효력이 없다는 법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상호 등의 영문명 표기는 (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The Englishname(etc.) of the company doesnothold the power to~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arbitrary’란 ‘임의적인’, ‘제멋대로’라는 뜻으로 영문 상호, 대표자의 성명 등을 아무런 근거 없이 마음대로 썼다는 뉘앙스를 갖게 되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제공하는 영문증명서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국가공인번역자격사인 ‘번역행정사’에게 번역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법인 설립 시에는 이러한 사업자등록증을 번역 후 공증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역행정사에게 번역과 공증(대행)을 일괄 위임하는 대표자들이 많습니다.

길벗은 번역행정사 겸 일반행정사로서 한국 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설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항상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