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2년

부천시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생활비·의료비 근로가정,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주거·교육비 근로가정을 대상으로 희망적금(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계좌(Ⅱ) 희망적금(Ⅰ)은 가입자가 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저축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최대 50만원) 근로소득보조금 30만원 추가로 최대 1440만원(개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보조금 1080만원)과 만기시 법정이자를 받는다. 기준은 2,048,432원 이하) 대상 가족 중 근로자(운영자)가 있으면 희망적금(Ⅰ)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적금(II)은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720만원(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보조금 360만원)과 만기시 법정이자를 감면해주는 추가적금 프로젝트다. 가족 중에 근로자(운영자)가 있는 경우 희망적금(2) 신청대상이며, 위의 증빙서류 제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주민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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