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입양 과정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입양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물학적 입양자의 입양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아 입양신고란 혼인 중에 태어난 입양아를 입양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 입양과 위탁 입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은 협상의 대상이며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동일한 성 및 혈통을 갖게 됩니다. 또한 친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친권 외에는 효력에 변화가 없습니다. 양자의 입양이 승인된 후, 아동의 성 및 출신지는 양부의 성 및 출생지로 변경된다. 또한 친생부모와의 관계의 종료는 재판이 종료되는 때에 친생부모와 법인의 관계가 즉시 종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공동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혼인한 지 2년 이상 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친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입양인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입양인의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은 제외된다.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입양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자가 배우자 중 일방의 친자식일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동입양이 아니고, 혈연관계가 아닌 다른 배우자 중 한 명이 따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입양아동의 입양신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입양심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신고 사유 없이 친자녀 입양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입양신고는 입양인의 등록지, 제출인의 거주지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소속된 시·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친족등록사업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연입양아동의 입양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입양신고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입양신고서를 제출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입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입양 절차를 잘 보시고 단계를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입양아동을 입양하신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5,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