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1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강화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증권사 선물회사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 여러 금융업종을 겸업 등을 통해 한 업종으로 통합할 수 있는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분리된 펀드, 증권 업무 등을 통합해 일관된 전략으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투자 규제가 완화된 점이 있지만, 분쟁의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는 강화되었습니다”

◎ 자본시장법의 개인 금융 투자자 보호 규정, 투자자 보호 규정과는 별개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자본시장이 확대될 것입니다.금융투자가에게는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출시해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투자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 파산이라는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 투자자 보호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금융 회사는 신뢰와 상도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 똑똑해지는 것은 개인투자자가 해야 할 개인의 금융투자에는 다양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인금융투자자를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 보호체계 개선은 환영할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편적인 지식의 증진도 중용하지만 보다 넓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개인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금융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 교육을 받으면서 금융 지식을 키워야 합니다.

◎ 신의성실의무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태도, 금융투자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공정하게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가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어서는 안됩니다.

◎ 적합성의 원칙이란, 투자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가에게 상품을 권하기 전에, 투자 목적·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등을 파악해, 서명, 기명날인, 녹취등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상품을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 적정성의 원칙은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 그 외 법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투자가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음 등의 방법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설명의 의무는 투자자를 속이지 않기 위한 장치금융투자업자는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리스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가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거짓말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부당한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 약관의 변경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