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교회 정관과의 관계 교회/교단 헌법, 노회

규칙, 교회 정관과의 관계 교회/교단 헌법, 노회 1
  1. 들어가면서
  2. 교회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교단헌법, 노회규칙, 교회 정관과의 관계에 대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는교단헌법,노회규칙,교회정관을경우에맞게적용해서판단하지만일반국민입장에서는일관성이없어보일수도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한 원칙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기본원칙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속합니다. 말그대로사람들의모임이라는뜻이죠. 규율한다는 원칙은 교회의 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 정관에 따라 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원도 이런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교회는 특정 교단 내지 교파에 속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정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에 속해서 그 교단의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교단헌법이 교회를 규율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칠레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칠레라는건 교회내 징계에 관한거에요. 제가 본 대부분의 교회 정관에는 교회 내부 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단 하나의 경우도 본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위 원칙으로 돌아가 상세히 규정하고 나아가 교회의 정관에 따른다는 교단 헌법상의 칠레 규정이 교회를 규율하게 됩니다.

다른 목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사실 개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담임목사로 할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의 자격으로 해당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내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시 교단헌법이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예외적인 상황

위에서 원칙적인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태도가 아직 확고하지는 않지만 법인의 본질적인 사항을 제한하는 교단 헌법은 아무리 명문 규정이 있다고 해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교단 헌법에서, 담임 목사에 대해, 교회의 구성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나, 교회의 재산을 절대로 교단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등은, 사단법인의 본질인 대표자를 자유롭게 변경할 권리, 재산을 보유할 권리, 가입과 존속의 자유권등을 해하는 사항이며, 교단 헌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끝내고

교단헌법, 노회규칙, 교회 정관과의 관계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회의 정관이 우선이며 보충적으로 교단헌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교회의 정관에 내용이 없을 경우 교단의 헌법 등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교단헌법에서 사단법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교단헌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교회의 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