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가설소화설비 보강설치
소방관리과 화재분석시스템과 ( 044-205-7522)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가설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설비, 비상호출설비, 간이피난요령 등을 설치하여야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가스경보기, 비상등,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설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
또 연면적 150㎡ 이상 지하 등 작업장에 간이대피지침을 설치할 때 가스누설경보기와 비상등을 추가·관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 2022년 12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설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
::::: 배경 ::::: 건설현장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작업 전에 임시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 Main Content ::::: (유형) 임시소방시설 7종
— 소화기 : 특정 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조·개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공사를 위하여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중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하는 것 전투 본부 또는 소방서장
— 간이소화설비 : 작업장에 다음의 건축물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
1) 연면적 3,000㎡ 이상
2) 지하, 창문 없는 바닥 또는 4층 이상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비상경보장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장에 설치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실 또는 창문이 없는 바닥.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 또는 창문이 없는 작업장
— 단순대피조치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 또는 창문이 없는 작업장
— 비상조명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 또는 창문이 없는 작업장
— 화재 예방: 용접 및 절단 작업이 수행되는 건설 현장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가스누출 경보기 및 비상조명 기준 강화), 2023년 7월 1일(임시소화설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