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기사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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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버스가 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흔들리자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조정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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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동승자(제보자)는 “(휴대폰으로)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헤드폰을 끼고 통화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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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버스에 3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기사의 천안에서 대전 유성까지의 여정은 1시간여가 소요돼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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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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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객은 “신탄진 휴게소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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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측은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영상을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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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 측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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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행 고속도로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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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