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사유서] 전체 흐름요약, 필요서류, 신청비용, 결정허가 신고

최종개명허가등본이 결정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시(구), 읍,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제외)에 신고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을 통하여 인터넷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가사 서류 신청서[사용자 등록] 내정보 → 공동인증서 등록

관할 법원 찾기[관할 법원 찾기]문서작성 -> * 법원 -> 거주지 주소입력 -> 거주지법 법원확인

개명 허가 신청서[신청서 찾는 방법]나의 전자소송 → 가사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당사자작성

개명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1 당사자 구분 / 신청인 겸 사건본인 2 주민등록번호 3 현재이름(한자변환) 4 변경이름(한글) 5 변경이름(한자변환) 6 주소입력(주민등록등본 기재된 주소) 7 등록기준지(본적) 기본증명서(본인) 상단에 표기.8 송달장소(등기받는 현재 거주지)

[개명 사유서 작성 방법] 간결하게 육하원칙으로 신청 취지 – ~의 이유로 개명 신청합니다.신청 이유 – 위와 같은 이유와 성명학적인 이유로 명명서를 동봉합니다.(명명서를 근거로 대부분 통과한다)

명명서스캔전수신한명명서스캔pdf파일로변환후신청사유좌하→내용파일첨부→명명서파일업로드

[소견서류파일첨부방법] 개명시 필요서류★본인서류 4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스캔pdf파일, 주민등록등본★부, 모 각 1통씩 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가신 분은 제적등본 1통) ★개명사유서 (취지, 사유)★명명한 경우는 명명서스캔pdf파일

ㅁ 개명필요서류 발급방법 하의 ㅁ 서류 및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정부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준비물] 본인의 공… blog.naver.com [첨부서류파일 업로드] 모든 파일은 pdf로 전환! 모든 서류발급 상세! 서류 7개 확인!

파일 업로드 전 확인파일 업로드 후 문서조회에서 신청서 취지, 사유, 파일 확인 가능

문서 제출 후 정보 확인[개명 신청 비용]인지액 900원 송달료 31,200원 총 32,100원

소송비용 납부방법 [소송비용 납부방법] 가상계좌, 계좌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개명신청 접수증 비용 납부 후 접수증 출력

[개명 완료까지 합계]한달 8일 걸립니다.

개명결정등본 [개명결정등본 도착] 문자로 알림→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 공인인증서 로그인→ 우측상단 미확인송달 클릭→ 송달문서 확인

최종 허가 등본[온라인 등록]등본 pdf파일저장->공동인증서 로그인->온라인신고

[직접방문등록]최종개명허가등본인쇄, 개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장 -> 구청 방문신고

efamily.scourt.go.kr [온라인 개명 신청]”전체요약” 1관할법원 확인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 등록

3 사이트 내 개명허가신청서를 검색하여 작성

④ 관할 법원의 선택 및 개인정보 입력

5 개명 신청 이유(사유서) 작성

6 서류제출(파일업로드) + 명명서업로드

7비용 납부

8 (가사서류) 개명허가신청서 접수증 출력

우상 진행 중인 사건 1구

10 법원에서 경찰청 범죄사실조회 회신요청—–11 참여관용보정명령(서류오수부시) 문자+이메일 회신–>사이트로그인–>우상 미확인송달 1뜸->등기확인

12 신청인 겸 사건본인 보정명령등본 송달

13 보정명령등본 회신(보정사유서, 보완서류 재첨부) —–14 판사개명 허가 결정

15 개명허가등본등기도착

16 대법원 전자가족등록 → 온라인 개명신고 완료

앞으로 하려는 모든 일이 원만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