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방지시설(방수벽, 역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리시 주택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 구리시 홍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2024. 구리시 내 수해위험이 있는 주민·소상공인 등은 7월 5일(금)까지 지원 대상이다.
단독주택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소규모 상업단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상업단지 아파트단지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총사업비 2,000만원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까지 적용 ※ 20% 이상 자기부담 필수 지원한도 단독주택·소규모 상가(200만원) 소규모 아파트단지 (1,000만원) 사업기간 지원일 ~ 9월 31일. 문의사항 안전관리과 (031-550-2162) 신청서류, 심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구리시청 홈페이지 m.site.naver.com